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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크루드, 투약 1년만 보험급여

주경준
발행날짜: 2006-12-20 09:35:04

복지부, 급여기준 신설 의견조회

B형 간염치료제 바란크루드의 보험적용기간은 1년. 그 이후 전액 본인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BMS의 바라크루드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급여되는 B형간염치료제로 1차약제인 0.5mg와 2차 약제개념인 1mg 모두 급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마련했다.

투약은 16세 이상의 성인으로 정하고 이에대한 의견을 오는 26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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