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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4천만원↑, 직장 피부양자 제외

고신정
발행날짜: 2006-12-20 19:23:53

공단, 연간 180억원 재정 증대효과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복지부의 피부양자인정기준 개정에 따라 12월 1일자로 금융(이자·배당) 소득 4천만원 초과자를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있는 피부양자 중 사업 및 부동산 임대소득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약 5004명이 추가로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공단은 이들에게 12월분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연간 약 180억원의 재정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는 현금 10억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거나 배당소득이 있는 자로, 이들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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