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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회장 "국세청 세무조사땐 과세불복"

박진규
발행날짜: 2006-12-22 12:16:27

의료단체 대응체계 마련...거부 확인서는 최후의 보루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21일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환자진료정보 공개 거부 확인서는 의료계 최후의 보루"라며 회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이날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환자진료정보 공개 거부 확인서가 국세청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회장은 "연말정산 자료의 절반 가량이 엉터리로 나타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국세청이 흔들리고 있다"며 "소득공제는 이미 끝났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장 회장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의 본래 의도는 등 간소화 본래 의도는 치과와 한의사의 노출이었지만, 의외로 의협이 세게 나오자 국세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자료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 장 회장은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단체가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1월부터 5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세무조사에 대해 신고체제를 가동하고 즉시 과세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치과의사협회 안성모 회장 등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환자진료정보 공개 거부 확인서와 세무조사 공동대응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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