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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허용 법안 등 상반기 마무리

박진규
발행날짜: 2006-12-25 03:53:43

재경부, MOS 법안 등도 2월 임시국회 상정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과 병원경영지원서비스회사(MSO)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작업이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확정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따른 법률 개정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는 총 159개 과제가 발표됐는데 이 가운데 주요 법률 개정사항은 21개 이다.

여기에 따르면 재경부는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과 병원경영지원서비스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 상반기중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관광 시설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경제자유구역법도 내년 상반기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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