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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마빌·포사맥스플러스 특허침해 분쟁

주경준
발행날짜: 2007-01-03 11:41:38

유유 제법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기에 MSD 맞불

칼슘제 별도 복용의 불편을 줄인 골다공증치료제 제법 특허를 두고 유유와 MSD간에 특허분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분쟁은 국내사인 유유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먼저 다국적사인 MSD에 소를 먼저 제기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내-다국적사간의 분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유유는 지난 6월 5일 맥스마빌의 특허인 대사성 골지환 치료용 약제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칼시트리올-알렌드로네이트 복합제 제법 관련 MSD의 포사맥스 플러스의 개발행위가 제법의 권리범위를 침해했는지 확인하자는 것.

이어 MSD는 구랍 15일 유유의 맥스마빌 특허 무효심판청구를 특허심판원에 제기, 아예 특허권 자체에 대해 문제를 삼으로 맞불을 놓았다.

맥스마빌은 국내 개량신약으로 골다공증치료제 시장에서 포사맥스의 아성에 도전하는 제품으로 그간 편의성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돼 왔다.

맥스마빌은 칼슘제 별도 섭취가 필요없는 복합제이자 복용후 누워도 된다는 장점을 제시한 반면 포사맥스는 주 1회 복용의 편의성을 무기로 삼았다.

이어 칼슙제 별도복용의 불편함을 줄인 포사맥스플러스를 내놓았으나 포사맥스보다 낮은 보험약가를 받아 신약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바 있다.

한편 골다공증치료제는 본비바 등 신약의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되는 올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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