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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금 반환 가능...단체소송 불가"

박진규
발행날짜: 2007-01-05 07:16:45

대외법률사무소, 요양급여비용 반환청구가 더 타당

원외처방약제비 환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환수금 반환소송을 위한 법률자문결과가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난 12월 8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약제비를 환수당한 의료기관은 별도의 행정소송 없이 바로 환수당한 약제비를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지만 단체소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무효확정판결 소송 수행기관인 대외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의뢰,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4일 밝혔다.

대외법률사무소는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 모든 환수건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지를 물은데 대해 "대법원의 원외처방약제비환수처분무효 확정판결에 따라 약제비를 환수당한 의료기관은 별도의 행정소송 제기 없이 바로 환수당한 약제비를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진단명을 허위로 기재해 약제비가 청구된 경우 등 개별사안에 따라 환수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환청구 소(訴) 제기에 따른 소멸소효와 관련, 대외법률사무소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은 민법상 일반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10년이고 요양급여비용 반환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약제비 환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상 의문의 여지가 있어 환수된 약제비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보다 요양급여비용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며 보다 안전하다"고 했다.

단체소송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협회가 회원 개개인의 건을 취합해 대표로 소송을 대신 제기하는 단체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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