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양방의사의 한약처방'에 대한 행정처분을 즉각 시행할 것과 한의약청 설립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01년 양방의사의 한약처방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 복지부의 '사실덮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더불어 한의약 적정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안전하게 시술될 수 있도록 직능간 그 면허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약사법은 한약제제가 '한방원리'에 따라 제조한 의약품임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 한ㆍ양방간 갈등과 의사행위에 대한 약사법 규정을 운운하며 복지부가 양방의사의 한약처방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94년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제제'의 정의가 도입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한약제제의 표시기준 등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이는 직무유기를 넘어 국가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협은 한의약의 즉각관리를 위한 한약제제의 표시ㆍ허가기준 등 약사법상의 한약제제의 정의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과 한약제제ㆍ한약의 적정관리를 위한 한의약법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 한의약이 고유의 특성에 따라 개발ㆍ육성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한약학과의 양약학대학 분리와 더불어 한의약청의 신설을 요구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직무유기가 지속된다면 국민보건과 한의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취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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