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위상강화에 대한 병원계의 반발이 간호조무사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는 15일 오후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를 잇따라 방문하고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국한시킨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와 병원계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임정희 회장 등 집행부는 병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업무 보조로 규정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업무와 간호업무 보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많은 불이익을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2일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9차 회의에서 간호사의 업무(제40조)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 등 요양상의 간호와 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감염관리 등 환자 진료 그리고 간호 교육 및 상담’ 등으로 확대 규정했다.
반면, 간호조무사의 업무(제119조)는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진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축소하며 간호사와의 한계 선을 분명히 했다.
임정희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축소시켜 복지부령으로 국한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간호사들의 외압에 의한 것”이라고 전하고 “이미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에 대한 강력한 로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간호협회 등 간호사 단체들의 영역확장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간호사회는 지난달 20일 각 회원병원 간호부장들에게 전달한 ‘간호법 및 방문간호사업센터 개설’ 관련 협조공문을 통해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의 개별 계좌번호를 전달하고 개인당 10만원을 후원해 줄 것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간호사들이 정치인에 대한 후원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입장을 전달한 진정서가 반영되지 않을시에는 과천 청사에서 대규모 집회 등 전국 단위의 회원 단합대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정희 회장은 “지난 2005년 여의도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삭발투쟁으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강력한 시위를 벌인 바 있다”고 언급하고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자신들만을 위해 동료인 간호조무사를 밀어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향후 결과에 따른 엇갈린 파장을 예고했다.
한편, 간호조무사는 현재 34만명으로 매년 1만 7000명씩 배출되는 상태로 이중 12만명이 의료기관 등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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