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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전문직사업자 복식부기 작성 의무

박진규
발행날짜: 2007-01-17 07:08:01

재정경제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 적용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한다.

또 수입규모에 상관없이 단순경비율 적용도 배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 세법 시행령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문직 복식부기의무화는 고소득 사업장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8월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전문직 복식부기의무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재경부는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복식부기 의무를 부여한 배경에 대해 전문직사업자는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고 현재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개인계좌와 분리된 사업용계좌 개설의무도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문직 사업자는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개설하고 사업용계좌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해야 한다.

다만 준비기간 등 사전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1년간 시행을 유예해 2008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세무조사,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부과, 사업용계좌 미개설기간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제제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근거과세 강화를 위해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했다. 종전에는 36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왔다.

개정안은 아울러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과세 및 면세사업자이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급자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증빙을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면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확인되는 사업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약국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 범위도 조정된다. 약제비 지급시 3%를 원천징수하던 것을 의약품 대금을 제외하고 조제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같은 편의는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에 참여한 사업자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 사업자 등 수입금액 자동검증 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나 사업용계좌 개설자, 신용카드 발급거부 등 사례가 없는 경우 성실사업자로 지정, 표준공제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세부담상한제를 수입금액의 1.3배 초과에서 1.2배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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