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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전문의 차별화 위해 인증제 도입"

안창욱
발행날짜: 2007-01-30 07:00:14

김광중 이사장 "세부전문의 시행해 타과 영역침해 방어"

대한피부과학회는 개원가의 진료영역 파괴로 인해 피부과 전문의의 입지가 갈수록 축소됨에 따라 조만간 건선, 여드름 등 일부 세부분야에 대해 학회 자체적인 세부전문의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한피부과학회 김광중(한림의대) 이사장은 29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개원가에서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여드름이나 아토피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한의원 역시 건선치료를 하고 있어 피부과 전문의의 영역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때문에 당초 대한의학회가 인증하는 세부전문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전문의 취득후 1~2년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피부과학회가 인증하는 세부전문의제도를 도입하기로 방향을 돌렸다”고 덧붙였다.

피부과학회 산하학회인 건선, 여드름 등에 가입한 회원 가운데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할 경우 피부과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세부전문의 인증서를 교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피부과전문의가 아니더라도 피부질환이나 피부미용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막을 수도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자체 세부전문의제도를 통해 피부과전문의의 질을 높이면 자연히 타과 전문의나 일반의와 차별화된 진료를 할 수 있고, 위상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부질환 치료나 피부미용을 할 때에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라’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도 예정대로 피부과의원과 대학병원 등에 붙일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환자나 일반인들은 의료기관 간판을 보고 쉽게 피부과전문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피부과전문의가 아니면 피부질환과 피부미용에 대한 레지던트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포스터를 제작하면 타과와 미묘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드름 치료만 하더라도 피부과보다 타과에서 더 많이 진료할 정도로 진료영역 침범을 많이 당하고 있고, 아직도 피부비뇨기과 간판을 붙인 곳도 있다”면서 “이런 게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심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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