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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쟁점 그대로..."투약 개념정의 제시 못해"

박진규
발행날짜: 2007-02-05 10:22:26

'간호진단'도 그대로 존치...추가협의 11일까지 유효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법 전면 추진경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은 그간 의료계에서 제기되어 왔던 사항을 대부분 반영시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료인과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해 약 25개 이상의 대폭적인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의료법 개정이 의사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지난 5개월간 10차례의 의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의사의 역할을 축소시키자는 의견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그 핵심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며, 이들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실무작업반 위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또 정부는 입법과정에서 어느 누구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언제든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의협에 대해 의료법 개정시안 전체를 조망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문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지난 29일 의협 등 3단체장이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2월11일까지 2주간 추가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11일까지 의협 대표와 언제, 어디서나 추가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의협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그 수용여부를 최대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협 등이 제기하고 있는 투약 등 5대 핵심쟁점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의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투약에 대해 의협은 의료행위의 개념에 투약을 명시할 것을 요구, 투약에 대한 개념정의를 의협에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퉁상범위에는 의료계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약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며 개정안에서 투약이 명시되지 않아서 투약권이 박탈되었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또 조제권은 약사법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약사의 권한이며, 의사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조제권이 있으며 조제권을 약사에게 위임하였다는 (의협의)주장은 의약분업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2002. 6. 20 선고 2002도807 사건)는 의약분업 이전의 의료행위에 관한 판례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어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표준진료지침의 제정과 관련해서도 의협은 의료행위를 규격화할 우려가 있으며, 의료행위에 대한 국가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반대한다고 하고 있지만 표준진료지침의 제정은 전적으로 관계 전문학회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법률 규정에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즉 의료계 스스로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율권을 존중했고, 마련된 표준진료지침의 준수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인 권고사항이라고 했다.

금번 의료법 개정안에 명문화하는 이유는 표준진료지침 제정시 소모되는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사의 업무중 간호진단 신설과 관련, 진단은 의사만이 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므로 간호사도 진단을 행할 수 있게 되면 의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한 것이며, 의사와 간호사의 수직적 분업이 수평적 분업으로 전환된다는 의협의 주장도 반박했다.

복지부는 간호진단은 의사의 의학적 진단에 따라 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의료법상 간호행위는 의사의 지도하에 행하는 '진료의 보조'외에 일정한 독립성이 인정되는 '요양상의 간호'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요양상의 간호를 행하는 과정에서 간호를 위한 선행적인 판단이 요구되며 수술환자에 대한 간호를 행하면서 자세교정을 위하여 요양상 '간호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아울러 유사의료행위 인정에 대해서도 불법의료행위를 양성화하여 불법의료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지만 유사의료행위의 종류․자격․업무범위를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여 제도권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 범위내에서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유사의료행위를 차단하여 불법의료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재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는 여전히 불법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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