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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은 의료행위" vs "현행 법체계 충돌"

장종원
발행날짜: 2007-02-06 12:05:06

장동익 회장-노연홍 본부장 라디오 프로그램서 공방

의료법 개정과 관련 복지부와 의협의 정면충돌이 임박한 가운데, 양측 대표가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맞붙었다.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의협 장동익 회장과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먼저 의료행위에 '투약'을 배제한 것과 관련 장 회장은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의료행위는 진찰이나 검사,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행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료법에서는 통상적인 의료행위라는 덜 전문적이고, 탈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노연홍 본부장은 "통상의 의료행위라는 범주에 의사들의 투약행위가 당연히 포함돼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약사법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에 기존의 법체계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의사분들이 하고 있는 투약의 행위를 의료행위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규정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시각도 달리했다. 장 회장은 "약사는 조제해서 판매행위를 하는 것뿐"이라면서 "이것만이 투약이 아니며 안정성과 환자의 임상적 경험을 통해서 그 환자에 맞는 걸 처방해서 환자에게 주는 일련의 전체 행위를 투약"이라고 주장했다.

노 본부장은 "처방에 의해서 조제된 약을 환자한테 주는 것이 판매행위라고하면 원래의 처방에 관한 권한 자체가 부인되는 모순이 있다"며 반박했다.

간호진단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맞붙었다.

장 회장은 "간호진단은 정착되기엔 요원하고 간호진단을 하기에는 필요한 도구도 개발이 안 돼 있고 또 간호진단을 할 수 있는 표준 기준도 안 돼 있다"면서 "간호평가라는 말도 있는데, 간호진단을 결사적으로 주장하는 것에는 흑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중인 경질환에 대해 간호사가 처방이 가능한 간호사법과 연계해 간호진단을 허용하는 의료법이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 본부장은 "진단이라는 용어는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교과서적 용어를 쓴 것이지, 전혀 간호법 등과 연계하는 의도가 없다"면서 "간호진단이 들어갔다 해서 간호사가 의사의 진단을 대신해서 진단을 하게 되면 의료법상으로 처벌받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의사의 권한을 대신한다는 거냐"고 반박했다.

또한 유사의료행위와 관련해서도 노 본부장은 유사의료행위를 통제할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반해 장 회장은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하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의료법 개정 논의 과정과 관련해서도 노 본부장은 관련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입장인 반면, 장 회장은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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