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 탈퇴를 복지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월28일부터 5개월간 참여해오던 의료법 개정작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 셈이다.
의협은 지난 3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료법 전면거부가 결의되자 실무작업반에서 즉각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실무작업반 탈퇴가 지연된데 대해 김시욱 공보이사는 "당초 병협 및 치협과 공동으로 실무작업반을 탈퇴해 의료법 협상 자체를 무력화시킬 계획이었지만 두 협회가 머뭇거려 부득이하게 먼저 복지부에 탈퇴 공문을 보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본회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10차례 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해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논의의 결과물은 국민건강과 최적의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계가 개진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개정 이후 의료환경의 저해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현재까지 진행된 의료법 개정 시안의 확정 입법을 전제로한 실무작업반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며 "모든 사항이 시간을 두고 처음부터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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