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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개명안 전격 심의..."의결만 남았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02-14 08:12:23

국회 법안소위서 논의...여·야 이견없어 급물살탈 듯

소아과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재상정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이대로라면 상반기 중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무난하리라는 관측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소위를 열고 정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난 7월 심의를 잠정 중단한 이후 6개월만에 전격적으로 재심의를 진행한 것.

이날 소위 의원들은 "청소년 의학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한다"는 법안의 본 취지를 살려 소아청소년과 명칭변경안을 의결하자는데 합의했다.

강기정(열린우리당) 법안소위원장은 "소아과청소년과로의 명칭변경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7월 '진단방사선과' 개명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친 상황"이라며 "심의 유보를 요청했던 정형근 의원측이 재심의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소위는 갑작스럽게 명칭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 및 의료계에 혼돈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행일 부분은 원안의 '공포한 날'에서 '공포후 6개월 후'로 수정키로 했다.

이 같이 국회차원서 개명여론이 급물살을 타게 된데는 의료계 판세 변화가 큰 몫을 했다.

최근 의협이 실시한 설문에서 개명찬성이 우위를 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안처리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장벽이 무너진 것.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어느정도 교통정리가 이루어진 만큼 부담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이르면 2월, 늦어도 4월에는 법안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석한 소위 관계자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날 법안 의결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집단 탈당사태와 관련,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이 이날 회의에 전원불참해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현재 360건 가량의 법안이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라며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만큼, 사실상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이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위에 복귀하는데로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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