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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치료비 횡령한 원무과 직원 구속

장종원
발행날짜: 2003-11-11 14:32:36

163명 1억3,200여만원···유흥비로 탕진해

자동차보험 치료비를 상습적으로 가로챈 병원 원무과 직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11일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자동차보험 치료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이 모(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도부터 창원 J병원 원무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9월까지 D화재 등 3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163명의 치료비 1억3,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횡령한 금액을 유흥비로 사용해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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