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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회 총회시즌...'의료법' 바람몰이

장종원
발행날짜: 2007-02-15 11:50:07

시군구는 2월, 광역시도는 3월 열려...일부는 회장선출

전국 의사회 총회 시즌이 돌입했다. 시군구의사회는 대부분 2월, 광역시도의사회는 3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각구 의사회는 지난 14일 노원구의사회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오는 2월28일 종로구의사회까지 진행된다. 부산시는 한창 진행중인데, 동구와 영도구가 15일, 연제구(22일), 북구(22일), 부산진구(23일 등으로 이어진다.

경남의 경우에는 마산(22일), 김해(26일), 창원(28일) 등만 총회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이미 마쳤다.

광역시도의사회로는 대전시의사회가 오는 23일 처음으로 총회를 시작하고, 전라남도의사회(3월17일), 광주시의사회(3월21일). 경기도의사회(3월24일), 대구시의사회(3월29일) 등으로 이어진다.

이번 총회의 최대 이슈는 당연 의료법 개정이다. 이미 총회를 치른 노원구의사회, 진주시의사회 등은 의료법 개악반대 결의대회도 같이 열었다. 다른 의사들 역시 의료법과 관련한 회원들의 입장을 모아 나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지역도 있다.

부산 서구는 이무화 회장, 기장군과 중구는 각각 박철홍, 김호균 회장이 연임했고, 동래구는 김봉관 회장이 새로 뽑혔다. 전남 순천시의사회장에 나창수 원장, 경남 진주시의사회장에 백경권 원장, 여수시의사회장에 허재영 원장이 선출됐다.

부산 영도구(2월15일), 부산 진구(2월23일) 등은 신임회장을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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