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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T 제제 美소송, 원고에 3백만불 배상

윤현세
발행날짜: 2007-02-22 08:19:53

‘프렘프로’ 사용 후 유방암 걸린 노인 여성이 원고

와이어스의 호르몬 대체요법제인 ‘프렘프로(Prempro)’ 사용 후 유방암이 발생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67세의 여성에게 3백만불을 배상하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왔다.

오하이오 데이튼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폐경증상 경감을 위해 5년간 프렘프로를 복용한 후 2001년 유방암이 발생했는데 이 여성의 변호사는 와이어스가 수십년간 프렘프로의 유방암 위험을 알고도 경고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와이어스는 이번 평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분명히 하고 원고의 유방암과 프렘프로 사용 사이에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호르몬 대체제인 프렘프로와 프레마린을 사용한 여성 5천여명이 제품책임소송을 제기했는데 2건은 와이어스가 승소하고 2건은 와이어스가 패소했다.

이들 호르몬 대체요법제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는 와이어스가 이들 약물의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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