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자격이 바뀔 경우 변동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신고해도 소급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 개선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상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해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선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으며, 공단은 수용의사를 밝혀왔다고 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는 가입 자격 변동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해당사유가 공단이 인정하는 7가지의 조건에 해당해야만 자격변동일로부터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건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 질병이나 상해, 사고, 천재지변 등 피치 못할 상황이라도 자격이 바뀐 날로부터 30일을 넘겨 신고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지역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고충위에는 최근 교통사고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늦게 신고하게 됐다며 소급인정을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는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한 바 있다.
이에 고충위는 비슷한 민원이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와 관련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더 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것.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부득이한 사유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가 늦어져서 생기는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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