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술적 척추 감압치료가 오는 4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급여는 '간헐적 견인치료' 해당 소정점수로 산정될 예정. 이에 따라 골반견인술과 경추경인술은 내달 1일부터 각각 5220원, 4500원의 수가를 받게 될 예정이다.
학회 및 의료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급여화'가 결정, 고시됨에 따라 비수술적 척추 감압치료를 시행해왔던 병원계에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결정된 급여비가 현재 관행수가에 턱없이 못미치기 때문. 실제 병원계에 따르면 관련 기기의 가격은 대당 1억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에 달하며, 치료비는 현재 환자 1명당 20회 시술기준, 140여만원 선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견인치료기기는 대당 400만원으로, 감압치료 기기의 1/5 가격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일한 수가를 산정하는 것은 이 시술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배경에 대한 이해없이 '기존의 치료법과 다를 바 없다'는 낙인을 찍어 신의료기술을 사장시키려 하고 있다"며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된 이번 급여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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