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5일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공청회 좌장은 의료법 실무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서울대 이윤성 교수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김강립 의료정책팀장, 의료계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그룹이 참석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협 등 관련단체에 토론자 추천을 의뢰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예고기간 중에 1회 이상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을 손질한 다음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곽명섭 사무관은 "공청회는 1회만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인 의견이 나오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니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윤성 교수를 좌장으로 세운 배경에 대해서는 "이 교수가 실무작업반에 참여해 전반적인 흐름 잘 알고 있으며, 가장 중립적으로 발언했다. 또 의대 교수여서 충분히 중립적으로 운영할 적임자로 판단해 간곡히 부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 의료계가 참여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간호협회만 복지부에 공청회 참여를 통보했다.
의사협회 이재호 이사는 "공청회에 참여해 의료계의 주장을 개진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자칫 복지부의 들러리만 서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범의료 비대위 우봉식 홍보위원장은 "당초 의협 공청회를 15일 열 계획이었으나 복지부공청회로 인해 연기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10일 열리는 비대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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