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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노인요양보장…' 9조3천억 소요

강성욱
발행날짜: 2003-11-14 06:38:09

추진기획단, 2013년까지 4단계 시행안 발표

오는 2007년 실시를 목표로 준비중인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시행 기본안이 제시됐다.

이에 토론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기본안에 공감하면서도 재원조달,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의 제도총괄분과 박재용 위원장은 13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재정운영방식'의 기본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기본안에 따르면 우선 기본적인 재원조달은 사회보험방식과 조세(사회부조)에 의해 운영되며 대상자는 △ 65세 이상 → 45세 이상 △최중증장애 → 경증장애 로 각각 확대된다.

이러한 확대일정은 총 4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2007∼2008년) : 65세 이상 최중증환자, 농어촌 중증 이상 대상 △2단계(2009∼2010년) : 65세 이상 중증환자, 농어촌 경증 이상 대상 △3단계(2011∼2012년) : 65세 이상 경증이상 △4단계(2012∼2013년) : 65세 대상자 전원, 45세 경증이상으로 구성된다.

재원부담은 일반의 경우 보험료 50%, 조세 30%, 본인 20% 이며 부조대상의 경우 조세 90%이상, 보인 10%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재원을 조달하는 보험과 부조비율 또한 각 단계에 맞춰 1단계 35:65, 2단계 60:40, 3단계 70:30 으로 점차적으로 균형을 맞출 생각이다.

재정시뮬레이션을 통해 알아본 소요비용은 1단계시 1조9천184억원, 2단계 3조6천954억원, 3단계 5조3천9억원 마지막으로 4단계 즉 45세 이상 대상자 전원이 공적노인요양혜택을 받게 될 시에는 9조3천62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기획단은 3단계(1단계 65세 이상 중증이상 → 2단계 65세 이상 경증이상 → 3단계 65세 이상 전대상, 45세 이상 경증 이상)로 진행되는 2안을 내놓는다.

또한 박 위원장은 "△수혜 대상자 확대의 기준 △비용부담자의 범위 △부조대상자의 선정 △관리운영조직 △재원조달 및 분담 방식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어 진행된 주제토론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건강보험재정'의 선례를 밟을 것을 우려했다.

특히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사회보험이자만 조세와 사회보험으로만 구성될 시 Moral Hazard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비용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세트 네트워크의 조경애 대표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면서 "기본안에 제시된 조세부담율을 50%로 상향조정하며 수혜자와 납부대상자를 동일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45세 이상 환자에 대한 노인요양보장체계 적용과 관련해 실질적인 사회정년이 50~55세에 이르는데 너무 범위가 넓다는 지적 또한 있었다.

참석자들 중 일부는 1단계에 이르러 전체 대상자의 50%를 커버한다는 기본안의 내용에 대해 '의욕이 너무 앞선다'며 제고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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