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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반쪽짜리 공청회 예정대로 강행

박진규
발행날짜: 2007-03-13 06:05:05

단체별 의견은 수렴...추가 공청회 가능성 시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계 3단체의 불참 결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15일로 예정된 의료법 개정 공청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팀장은 1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공청회에) 나오고 안나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결정할 일이다. 아직 불참 통보를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지만, 의료계 단체들의 불참과 관계 없이 예정대로 공청회는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의료계 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은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단체들은 지난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공청회 불참을 결정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계 단체들이 공청회 불참을 결의한데 대해 이날 이른 아침부터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중심으로 관계자들이 대책회의를 갖는 등 분주히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팀장은 이어 입법 예고기간 공청회 추가 개최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말해 당초 한 번 개최하기로 한 계획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평일 집회로 인한 진료공백 우려에 대해 "대책을 잘 세워보겠다.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 아니"며 말을 극도로 아꼈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복지부 주최 공청회는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강립 팀장의 주제발표 후 의협·병협·치협·한의협 등 의료계 단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가 패널로 나와 토론를 벌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가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이날 공청회는 반쪽짜리 공청회로 전락할 공산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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