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평가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격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고, 효과가 낮은 의약품은 퇴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만6529개 의약품에 대한 목록 정비계획을 공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 하반기 고지혈증치료제 284품목과 편투통치료제 11개 품목에 대한 시범평가를 벌인 후 2011년까지 49개 효능군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가격을 정비할 계획이다.
고지혈증치료제와 편두통치료제를 시범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환자진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증질환용제가 아니면서, 외국의 평가 문헌 및 사례가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고지혈증 치료제는 지난해 2926억1500만원의 청구실적을 기록했다.
복지부는 시범평가 대상군에 대해서는 6월부터 해당 제약사로부터 경제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되는 2008년에는 품목수가 많은 고혈압치료제(1184품목), 소화성궤양용제(805품목)을, 2009년에는 호흡기관용약(755품목), 소염진통제(1577품목)을, 2010년에는 항셍제 등(2974품목)을, 2011년에는 암-화학요법제(412품목)를 평가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효군별 경제성 평가결과는 건강보험 적용여부와 가격 조정 등에 활용된다"며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신규로 보험적용이 되는 품목 뿐 아니라 이미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품목들의 가격도 대폭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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