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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자진퇴사자 실업급여요청 거부해야

주경준
발행날짜: 2007-04-04 06:46:42

부당수급자외 협조 기관 과태료-형사처벌 병행

자진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직 사유를 조작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 병·의원이 거부하는 등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부정수급을 묵인하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부정수급자이외 해당 사업장에도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형사고발도 함께 진행된다.

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병·의원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어 신규채용시에도 철저한 신원조회가 필요하다.

3일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과 지역 고용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실업급여 브로커 사건을 계기로 '실업급여 부정수급대책 T/F' 및 '특별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의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부정수급의 경우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지며 별도로 과태료를 물게된다" 고 설명하면서 "더불어 형사고발까지 진행될 수 있는만큼 자진 퇴직자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직과 신규채용이 많은 개원가의 경우 자진 퇴사한 직원들의 요구로 허위 증명 등으로 도움을 줄 경우 향후 적발시나 타병의원 취업으로 인한 신고-고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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