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유시민 복지부 장관 사의 표명 언론 보도

주경준
발행날짜: 2007-04-06 21:49:57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 책임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유시민장관이 대통령과 만찬자리에서 장관직 사퇴의사를 밝혔으며 노대통력은 "알았다. 두고보자" 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MBC 9시 뉴스에서도 같은 내용의 사의표명 사실이 보도됐다.

유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그 이유로 앞서 노대통령이 당직 보유 장관들의 거취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보인데 근거하고 있다.

이에앞서 오전 MBC 라디오 손선희의 시선집중에 전화인터뷰에서 사의표명의 뉘양스를 내비췄다.

유장관은 거두절미하고 사퇴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가 안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국민연금법 부결에 자신이 걸림돌이 됐다면 장관직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의료법 전부 개정안, 한미FTA 등이 맞물린 상황에서 유시민장관의 사의표명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