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을 시시 102개 업소 107품목을 적발, 행정처분 조치했다.
식약청은 9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등을 통한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도와 합동으로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6주간 전국에 걸쳐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거짓·과대광고 76개소, 무허가 의료기기 취급 4개소, 기재사항 불량 의료기기 유통 22개소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온구기에 대하여 ‘신진대사 기능을 촉진시켜 노폐물을 체외로 방출,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치료효과를 극대화'등의 문구가 게재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근육통 완화에 사용되는 저주파자극기 제품 포장에 ‘비만, 변비, 소화불량, 당뇨 등에 효과…’ 등의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키온 것으로 조사됐다.
매체별로는 전단지, 홍보물 등 인쇄매체를 통한 위반이 28개소로 전체 위반 업소의 37%에 이르렀으며, 인터넷 21개소(28%), 현수막 등 게시물 18개소(24%), 제품본체 7개소(9%), 기타 2개소(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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