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술살리기전국연합 이규정 회장
국민의 건강권 보장 및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시술자격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중의술살리기전국연합 이규정 회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보완대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회장은 먼저 국내 의료가 공급자 독점제도로 운영, 환자들의 치료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치료선택권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생명이 고통 당하면 누구나 의사면허에 관계없이 유능한 치료수단을 찾을 수 밖에 없다. 환자에게는 면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료능력이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의 면허제도가 지나치게 단순·경직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한의사 2개의 면허제도로 모든 의술을 포괄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그는 "의술 특히 자연의술의 다양성에 비추어 현재와 같이 2개의 면허제도만으로 모든 의술을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결국 지나치게 경직된 면허제도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산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와 한의사를 철저히 분리, 각 영역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상대방의 의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 대체의학과의 통합을 통한 양의학의 자기수정의 길을 봉쇄하고 있다"며 "이는 통합의학으로 가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자 의료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따라서 대체의학, 민족의술에 대한 시술자격을 자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족의술에 대해서는 교육과 면허를 연계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우선을 면허(자격)없이 전면 자유화 상태서 교육에 치중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추후 완전 자유화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그 때가서 면허제도를 강구하되, 그 기준은 시험에 의한 치료능력 확인이라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법상 명시된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조항에 민족의술에 관한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의사들도 전통 자연의술을 배워 임상에 활용이 가능해지고, 자연스럽게 통합의학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국회서 열린 '보완대체의료 활성화' 토론회
의협 등 "법제화 앞서 선행과제 많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김형규 보완의학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완대체의료 법제화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보완의학의 범위나 기존 시술자들에 대한 자격인정, 단독개원 여부, 진료비 부담 주체 등에 대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김 위원장은 "현재 보완의학에 대한 안전성, 효과성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구체적인 자료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앞선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정확한 통계나 자료를 가지고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고 제언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이경섭 변호사도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수단 내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자가 제공하는 의료수단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며 효과검증 등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복지부 "안전성 검증되면 제도권틀로 가져올 수도"
한편, 복지부도 선행연구 등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될 경우 보완대체의료를 제도권 틀내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곽명섭 사무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실태조사 등 검증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권 틀안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완대체의료의 개념이나 범위 등은 의료법과의 관계 등을 신중히 검토해 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