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로 인한 제약업계의 피해액이 많아야 1천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약품 피해규모가 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정부가 면밀히 검토·계산해 본 결과 5~8백억원, 많아야 1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이날 한·미 FTA체결이 의약품 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여러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약품 분야는 기업들의 R&D 투자가 미약하고, 워낙 첨단분야여서 다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제약업계에 대한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부차원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특허기간 연장과 관련 "우리나라는 특허행정이 9개월이면 끝나므로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불합리한 이유로 심사기간이 늘어나면, 특허기간을 연장시켜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품목허가절차 가처분신청과 관련해서는 "가처분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피해규모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반적으로 1년정도 걸리지만, 향후 법원과 협의해 결정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처럼 30개월을 정지시키는 것보다는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제약업계가 변화에 적응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제약업계와 협력해 철저히 연구,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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