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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소아·청소년 항우울제 투여 염격제한

박진규
발행날짜: 2007-04-17 06:00:52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변경...의사 소견서 첨부해야

18세 미만 소아나 청소년에 대한 항우울제 투여가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프로작' '레메론정' 등 항우울제를 소아나 청소년에게 투여하는 경우 임상적 필요성을 확인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우울제인 △gabapentin 경구제 (품명 : 뉴론틴캅셀 등) △fluvoxamine maleate (품명: 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 (품명: 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 (품명: 그로민캅셀 등), amitriptyline HCl (품명: 에트라빌정 등), nortriptyline HCl (품명: 센시발정), amoxapine (품명: 아디센정), trazodone HCl (품명: 트리티코정 등), mianserin HCl (품명: 볼비돈정), milnacipran HCl (품명: 익셀캅셀) △sertraline HCl (품명: 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 (품명 : 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 (품명: 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 (품명 : 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 (품명 : 씨프람정 등), escitalopram oxalate (품명 : 렉사프로정) △fluoxetine HCl 90mg 경구제 (품명: 푸로작위클리서방캅셀) △bupropion HCl 150mg 경구제 (품명: 웰부트린서방정)의 급여 인정기준을 변경, 만 18세미만 소아 및 청소년에게 투여할 경우 진료담당 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약제 투여의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임상적 필요성을 확인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각 약제의 허가사항을 참조해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명침을 명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중추신경용약인 △pregabalin 경구제 (품명: 리리카캡슐)에 대해 '리도탑패취'와 병용투여시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했다.

아울러 정신신경용제인 tandospirone 경구제 (품명 : 세디엘정)는 심신증에서의 신체증후 및 우울, 불안, 초조, 수면장해에 사용시 부작용 등으로 유사 효능효과 제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급여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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