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 처방하면 보험급여비가 삭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저함량 배수처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결과 의원은 11.5%가 감소했고, 병원급은 개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요양급여의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 이같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러 함량이 있는 약제의 경우 1회 투여량에 대해 가장 비용효과적인 함량의 약제를 사용해 처방 조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25mg,50mg 함량의 약제가 각각 등재된 경우 1회 투여량이 50mg이면 50mg 1정만 처방하고 1회 투여량이 75mg이 필요한 경우 50mg1정과 25mg1정을 처방해야 삭감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용 청구명세서 작성요령에 '저함량 의약품 배수 원외처방 사유 확인'을 위한 특정 내역 구분코드를, 약국용 청구명세서에는 '저함량 의약품 배수 조제 사유 확인'을 위한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신설, 7월1일 청구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과 치과 약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저함량 의약품 배수 처방 조제 점검을 위해 청구명세서 요양급여내역에 '1회 투여량'을,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 등 각종 요양기관 통보서식 통보항목에 '1회투여 인정란'을 신설, 내년 1월 청구분부터 적용하고 심사조정은 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즉 원외처방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삭감이 이루어지고 내년 1월부터는 원외처방과 입원환자 처방으로 확대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아울러 심사조정 대상과 관련, 약사법 부칙에 따라 의사회분회 등이 처방의약품목록을 해당 시군구 약사분회에 제공하면 약사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의사들에게 심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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