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사 손 떠난 '슈도에페드린' 마약으로 돌변

주경준
발행날짜: 2007-05-02 06:45:33

전문-일반약 분류 논쟁보다 오남용 방지책 마련돼야

|긴급진단| 일반약 이용 마약제조 사건

의사도 비급여 처방 밖에 할 수 없는 일반약인 슈도에페드린 복합제가 언제든 마약으로 돌변할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의약품 분류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1일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일반약 복합제를 이용해 마약을 제조한 일당을 검거하고 이 성분을 전문약으로 전환해줄 것을 식약청에 요청했다.

슈도에페드린은 2004년 이래 매년 분류논란이 야기됐던 성분으로 의-약 갈등에 있어 정점에 있는 품목. 마약으로 둔갑한 첫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대한 책임 논란과 함께 현재 비급여로 처방시장에서 퇴출된 슈도에페드린 복합제의 의약품 분류 논란이 다시한번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고경화 의원은 수원지검 발표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청이 마약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이 성분에 대해 방치해 왔다며 책임소재를 따졌다. 고 의원은 2005년 국정감사에서 슈도에페드린이 마약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05년 11월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14품목만 전문약으로 전환시키고 복합제가 마약으로 둔갑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약국에서 유통가능토록 일반약으로 분류체계를 유지했다.

고경화 의원은 당시 식약청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분류외 오남용 방지 등의 적절한 대책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사의 손에서 완전히 떠난 복합제
슈도에페드린 복합제가 마약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지난해 한번 더 있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복지부가 약제선별등재 방식도입에 앞서 사전 정지작업으로 지난해 11월 일반약 복합제를 비급여로 전환했다. 당시 비급여 대상인 슈도에페드린 복합제는 다시한번 분류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의사협회는 슈도에페드린 복합제의 경우 호흡기질환의 주요한 처방약인 만큼 급여유지를 요구했고 의-약간 합의가 어려워지자 중앙약심 분류소위를 통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 후 급여유지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그러나 분류소위에서도 의약간 갈등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비급여로 전환돼 아예 복합제는 의사의 처방약으로도 선택이 어려운 품목으로 바뀌고 제약사는 약국 유통 강화라는 유일한 대안을 찾아나섰다.

마약으로 둔갑하기전 이를 막을 수 있는 두번의 기회를 모두 놓쳤으며 결과적으로는 마약제조에 더 용이한 상황으로 전개됐다.

전문약 전환이 정답은 아닌 슈도에페드린
이번 사건은 사실상 미국발 마약 둔갑사태가 한국에도 적용된 사례다. 마약제조 문제가 심각한 미국은 지난해부터 슈도에페드린 OTC의 경우 약사가 직접 주도록 법제화하고 호주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 분류체계에 차이가 있지만 슈도에페드린 복합제를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전환시킨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슈도에페드린은 부작용이 심각했던 PPA의 대체성분으로 종합감기약이나 코감기약의 거의 대부분 품목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전문약 전환시 급여-비급여 여부에 따라 환자부담이 증가하거나 건보재정에 압박을 주게 된다.

슈도에페드린의 대체제로 페닐레프린이 부상하고 있고 또 국내에도 페닐레프린 복합제가 등장하고 있지만 효능에 대한 논란은 아직 진행중인 만큼 슈도에페드린의 퇴출도 당장 해답이 되기는 어렵다.

일반-전문 이분법 아닌 오남용 방지책 마련돼야
비만약 처방에도 워낙 약가가 저렴해 사용되기도 하는 슈도에페드린은 마약제조라는 극단적인 사례외에도 오남용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전문-일반의약품 재분류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논의에서 의-약계간의 갈등은 불가피했으며 식약청이 적절한 중재안이나 오남용 방지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일반의약품으로 두더라도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 등을 통한 해법 모색을 위해 국회와 정부, 의약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