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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7등급 차감률 5% 과도, 2%로 낮춰라"

안창욱
발행날짜: 2007-05-11 12:16:48

병협 김철수 회장, 복지부 건의.."의료산업 정부 지원 시급"

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간호등급 차등수가제와 관련, 7등급 차감률을 현 5%에서 2%로 조정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김철수 회장은 10일 강원 속초에서 열린 2007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워크숍에서 ‘의료산업 선진화의 필요성-개방시대 병원의 역할’ 특강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현재 병원 관련 규제는 의료법 등 모두 260여가지나 된다”면서 “안동병원이 싱가폴에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데 행정절차 비용 1달러, 소요시간 3∼4시간 만에 종료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과 같은 부담을 주고 있으면서도 이익배당을 하지 못하고, 청산시 국가귀속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김 회장은 동일한 비영리법인 병원 간에도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국립대병원설치법 등에 따라, 복지부, 행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할부처에 따라 조세 차이가 나고 있다며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회장은 간호등급별 차등수가제와 관련 “간호등급 7등급 신설로 원가의 60~70% 수준에 불과한 입원료를 5%나 차감해 간호인력 확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간호 대체 인력 허용을 통해 간호인력 수급을 개선하도록 하고, 7등급 차감율을 5%에서 2%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우리나라 임상연구 수준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의대 우수인력의 의료연구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중개연구를 통한 임상연구 활성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수가를 보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인력은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동북아의 중심지로서 의료산업 활성화의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료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경제적 지원 육성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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