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때 세무공무원이 환자의 차트를 수거해 가거나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세무서에서 실사를 나와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는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료법 제20조제1항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타 법령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해 법원에서 문서제출을 명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류제출을 명할 경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경우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세무조사를 하면서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의료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행위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민원인은 세무실사라면 환자의 진료수납액, 즉 수납대장과 같은 매출장부를 봐야 하는 것인데, 병원의 진료기록을 가져가서 진료기록을 일일히 확인하여 실사를 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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