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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보험사 비급여가격 직접계약 금지"

안창욱
발행날짜: 2007-05-25 12:13:19

복지부 김강립 팀장 견해 피력..."협회와 협상 바람직"

정부는 의료법 전부개정과 관련, 의료기관과 보험사, 환자 3자간 비급여에 대한 가격계약을 허용하되 초기단계에서는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직접 계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25일 (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대학병원회(회장 김태웅)가 주최한 2007년 병원경영 학술대회에서 '새로운 의료법의 환경변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의료법 개정안 제60조에 의료기관과 보험사, 환자 3자간 비급여 가격계약을 허용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 외에 민간보험 활성화를 희망하는 부처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강립 팀장은 구체적으로 비급여 가격계약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 현재로서는 확답하기 어렵고,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라면서도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김 팀장은 "민간 보험사나 특정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관계에서 볼 때 양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매출액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 협상력이 동등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팀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특정 보험사가 비급여상품을 내놓으면 개별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의협이나 치협, 병협 등 각 협회와 계약을 맺고, 개별 의료기관이 상품 판매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특히 김 팀장은 "이런 방식으로 비급여 가격계약이 체결되면 의료기관은 가격 합리화와 함께 민간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표방하고 광고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간접 알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3자간 비급여 가격계약을 허용하더라도 일부 의료기관에 특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병원행정관리자협회 이종길 명예회장은 "비급여 계약을 할 때 보험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특혜가 가지 않도록 하위법령을 개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김 팀장은 "개별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직접 가격계약을 맺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에서 발행하는 현지 언론에 광고를 하는 것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김 팀장은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행위를 허용하면 주 공략지역이 중국, 일본, 미 교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국내에서 외국과의 의료비를 비교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들어 국내 신문이 발행하는 미주판에 광고를 하는 것까지 정부가 간섭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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