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요구에 의해 환자 진료내역 자료를 제출했다면 환자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법률해석이 나왔다.
의협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현두륜 변호사는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요청에 의해 환자의 진료기록부, 영수증, 처방전 등을 제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환자 비밀침해에 관한 의료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현 변호사는 A회원이 보내온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현행 건강보험법 제84조 4항(2006년 12월30일 신설)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현 변호사는 "심평원이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해 진료비 심사를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요양기관이 거부하더라도 특별한 제재규정은 없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료비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진료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제출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복지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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