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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가시스, B형간염 투약 인정...48주간 급여

주경준
발행날짜: 2007-05-30 11:38:53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등 개정 고시

C형간염치료제인 로슈의 페가시스주(페그인터페론)이 B형 간염치료를 위한 투약시에도 6월부터 급여가 시작된다.

올해 레보비르와 바라크루드 등 2개의 신약이 가세한 B형간염치료제 시장에서 주사제가 새로게 경쟁상대로 등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복지부가 최근 고시,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에 따르면 페가시스주는 기존 C형외 B형간염치료시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금여대상은 HBeAg(+)/HBV-DNA(+) 또는 HBeAg(-)/HBV-DNA(+)인 만성 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SGOT 또는 SGPT가 80단위 이상인 만18세 이상 성인환자가 대상이다. 반면 대상부전 간질환자는 투약금기된다.

급여기간의 HBeAg 양성은 24주, 음성은 48주이며 C형간염의 경우도 12개월 또는 48주에서 48주로 통일됐다.

B형간염치료를 위한 투약시는 단독투약이 원칙이며 바라크루드 등 타 치료제와 같이 간장제를 함께 투약할 경우에는 간장제를 전액본인부담토록 했다. 제픽스와의 병용도 아직 임상결과 잇점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급여하지 않기로 했다.

페가시스주와 달리 C형간염만 허가 받은 페그인트론주의 경우 보험인정기간을 12개월로 명시했다. 페가시스보다 3주가량 기간이 길다.

이밖에 세이미정 등 급여기준은 보다 저렴한 연골재생관련약제를 3개월간 투여해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여가 곤란한 경우 급여 인정토록 했다.

저렴한 약제는 콘드로이친과 글루코사민 성분제제다. 이외 조인스정과 디아세린제제 등은 근거부족으로 1차 연골재생관련 약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간질치료제인 리리카의 경우 대상포진 후 신경통 관련 패취제인 리도탑패치와 병용 투여가 가능하나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는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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