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발전기금 기부와 과도한 학회 지원을 우선적으로 근절한다는 목표를 잡은 제약업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실천단계에 돌입했다.
31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선언한 53개 제약사는 선포식을 가진지 3주 만인 31일(목) 공정경쟁연합회와 CP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53개 제약사는 공경경쟁연합회 컨설팅인력을 감안하여 제약협회 공정거래특별위원사, 자문위원사, 이사사를 우선 순위로 해 월 10개사씩 CP를 도입 운영하게 된다.
또 이미 선정된 우선 척결 불공정행위로 의료기관 기부와 학회 지원을 선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자정 노력이 펼쳐지게 됐다.
제약협회는 이와관련 정부와 유관기관에도 제약업계의 자정의지를 알리고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공정거래풍토 조성을 위한 제약업계 자정노력이 결실을 맺고 유연한 약가정책 속에서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도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소속 회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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