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자연분만 수가가 37.7% 대폭 인상되고 모자동실 입원료도 오른다. 반면 기본물리치료 수가는 현행보다 5%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강화 대책’을 예정대로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의원의 자연분만 수가는 20만4470원에서 28만1590원으로 37.7% 인상됐다. 복지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50%를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또 의원 모자동실 입원료는 2만8450원에서 3만5560원으로, 모유수유 간호관리료는 5950원에서 6950원으로 각각 올랐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동록된 장애임신부가 출산하는 경우 자연분만 수가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받는다.
이와 함께 화상 및 전문재활치료는 난이도에 따라 10~20%까지 인상률이 차등 적용을 받는다. 난이도는 시술시간, 적용면적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상, 중, 하로 구분된다.
반면 기본물리치료 수가는 현행보다 5% 인하됐다. 이에 따라 핫팩 등 표충열 치료의 경우 상대가치 점수가 10.86점에서 10.32점(MM010)으로, 단순운동치료는 1일당 58.49점에서 55.57점으로, 마사지 치료는 1일당 55.16점에서 52. 40점으로 각각 떨어졌다.
또 경피적 신경자극치료는 43.99점에서 41.79점으로, 콜드팩은 10.86점에서 10.32점, 냉동치료는 15.91점에서 15.11점으로 각각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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