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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두통·양성종양 MRI 급여 인정

이창진
발행날짜: 2007-06-06 07:18:45

복지부, 심평원 민원 관련 질의 답변...“의사소견 존중”

뇌혈관 관련 두통과 양성종양 진단을 위한 MRI 촬영이 보험에 적용된다는 복지부의 해석이 나왔다.

5일 심평원과 복지부에 따르면, 두통으로 신경학적 소견상 뇌혈관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촬영한 MRI는 요양급여 인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평원은 복지부에 ‘두통과 현훈, 어지러움증의 원인질환을 규명하기 위해 촬영한 MRI의 급여 인정여부’를 질의한 결과, 보험급여팀은 “중추신경계의 MRI 급여대상 질환이 의심되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거나 말초신경계 질환을 의심하여 적절한(통상 2주)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 실시한 MRI는 요양급여로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질의는 MRI 급여기준에도 불구하고 두통과 어지러움증의 보험적용 여부를 문의하는 민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심평원은 복지부 답변을 근거로 의사의 소견이 첨부될 경우에 한해 급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이 질의한 ‘거대세포종의 MRI 급여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거대세포종은 양성 골종양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상병의 특성상 재발의 가능성이 높고 전이시 사망할 수 있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중 암 질환의 범주에 포함돼 골내 병변의 범위와 연부조직의 침범정도 등을 정확히 알기 위한 MRI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급여를 인정했다.

복지부는 “단순한 상병 분류만으로는 MRI 급여대상인 ‘암’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질병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MRI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따라서 거대세포종 진단 후 재발 및 전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관찰시 환자의 상태 등을 참조하여 선별적으로 시행된 MRI 촬영은 급여에 해당된다”며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양성종양의 MRI 보험 적용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심평원 수가기준부는 “양성종양인 거대세포종의 경우 사례가 소수에 불과하나 악성종양으로 규정된 MRI 급여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게 됐다”며 “이번 복지부의 답변으로 자칫 질의에 질환과 관련된 MRI 급여에 대해 심평원과 의료기관간의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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