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사용관련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법령을 위반한 15개 기관을 적발했다. 약국 8곳과 의원 7곳 등이다.
식약청의 지도·점검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등 비만치료제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오남용 등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무분별한 사용 및 처방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용량미 많거나 관리가 취약한 1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기관은 15개 기관으로 위반사항은 총 21건, 주요위반 사항으로는 △의사가 처방전 작성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조제·교부 : 3건 △ 마약류관리대장 미작성, 허위기재 : 8건 △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 4건 △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보관방법 부적정 : 6건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조사에 이어 올해 하반기 중에도 기획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용억제제 사용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05년도에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 157개소를 점검, 59개 위반업소를 고발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단기간(4주 이내) 사용과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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