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식욕억제제 원내조제 의원 등 15곳 적발

주경준
발행날짜: 2007-06-07 11:52:31

식욕억제제 관련 마약류 취급자 지도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사용관련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법령을 위반한 15개 기관을 적발했다. 약국 8곳과 의원 7곳 등이다.

식약청의 지도·점검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등 비만치료제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오남용 등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무분별한 사용 및 처방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용량미 많거나 관리가 취약한 1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기관은 15개 기관으로 위반사항은 총 21건, 주요위반 사항으로는 △의사가 처방전 작성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조제·교부 : 3건 △ 마약류관리대장 미작성, 허위기재 : 8건 △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 4건 △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보관방법 부적정 : 6건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조사에 이어 올해 하반기 중에도 기획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용억제제 사용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05년도에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 157개소를 점검, 59개 위반업소를 고발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단기간(4주 이내) 사용과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 조정한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