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정부, 정률제 전환 건보법 개정안 이달 공포

박진규
발행날짜: 2007-06-11 12:02:13

법제처 심사 거쳐 내주 목요일 차관회의 상정 방침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중 공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관계자는 1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에서 법률 자구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르면 내주 목요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정안에는 8월에 시행되는 정률제 뿐 아니라 7월중 시행해야 하는 다른 조항이 상당수 있는 만큼, 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진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의원은 진료비의 30%, 병원은 40%(읍면지역 35%), 종합병원은 50%(읍면지역 40%), 종합전문병원은 50%의 완전 정율제가 8월부터 적용된다.

또 6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용에 상관없이 모든 외래 본인부담을 성인의 50%만 내면 된다.

앞서 7월부터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기준이 6개월간 3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인하되고,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게 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률제 전환은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을 고사시키켜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