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중 공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관계자는 1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에서 법률 자구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르면 내주 목요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정안에는 8월에 시행되는 정률제 뿐 아니라 7월중 시행해야 하는 다른 조항이 상당수 있는 만큼, 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진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의원은 진료비의 30%, 병원은 40%(읍면지역 35%), 종합병원은 50%(읍면지역 40%), 종합전문병원은 50%의 완전 정율제가 8월부터 적용된다.
또 6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용에 상관없이 모든 외래 본인부담을 성인의 50%만 내면 된다.
앞서 7월부터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기준이 6개월간 3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인하되고,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게 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률제 전환은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을 고사시키켜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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