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전경에 국한됐던 경찰병원의 진료비 감면이 다음달부터 소방공무원으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12일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퇴직자의 경찰병원 진료시 진료비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경찰병원수가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경찰병원이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경찰병원과 소방방재청의 협의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초 소방공무원을 위한 독립병원 건립을 계획했으나 예산과 정책적 문제로 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법령 개정으로 경찰과 전경을 대상으로 한 무료진료 대상범위를 확대했다”며 “현직이나 임용 예정인 소방공무원의 진료비 감면은 다음달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으나 퇴직 소방공무원의 경우, 경찰병원의 시설확충이 마무리되는 내년 12월경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병원이 경찰청 소속 국가병원으로 병원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무료진료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신체적 피해와 관련 경찰병원에서 진료와 수술, 입원 등 모든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 경찰과 전경 인원은 총 15만명이고 현직에 있는 소방공무원은 3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경찰병원은 오는 2008년 12월 소방전문치료센터 건립을 목표로 의료인력 충원과 화상전문치료센터 병동 등 1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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