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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환자 63명, 진료비 12억 반환 소송

안창욱
발행날짜: 2007-06-13 16:12:15

백혈병환우회, 12일 남부지법 제기.."사과하고 환불하라"

가톨릭대 성모병원에서 진료 받은 백혈병 의료급여 환자와 가족 63명이 병원을 상대로 12억원대의 진료비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63명의 의료급여환자들이 성모병원을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과다본인부담금 반환청구 소송을 13일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료비 반환청구 소송은 지난해 12월 5명, 올해 3월 15명에 이어 세 번째다.

이들 환자들은 성모병원이 급여진료비를 임의비급여 형태로 환자에게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한 약제와 치료재료대,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혈병환우회는 “성모병원은 지난해 12월 환우회가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를 제기하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를 환불하라는 심평원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체 부당청구 진료비를 환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환우회는 “이는 건강보험환자와 달리 의료급여환자는 환불요청서제도가 없어 의료기관이 심평원의 환급결정에도 불구하고 환급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인 강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환우회는 “지금이라도 성모병원은 진료비 부당청구 관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부당청구한 진료비를 즉각 환불하라”면서 “그것만이 고액 진료비 부당청구로 고통 받은 백혈병환자들과 가족들의 분노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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