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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의료정책 '허리케인'급

조형철
발행날짜: 2003-11-27 11:40:23

보건의료발전기획단, 27일 공청회 통해 심의후 확정

[메디칼타임즈=]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보건의료정책의 향방이 27일 오후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냈다.

27일 보건의료발전기획단이 발표한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진료기관의 종별 기능과 특성에 맞는 수가체계의 개편을 진행하는 한편 의사의 인력기준 산정시 전문의 여부에 따라 유형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계획은 2004년 부터 5년간 보건의료정책의 향방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가늠할 수 있어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청사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발전기획단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될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은 보건의료 발전기반 구축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 ▲보건의료 자원공급 적정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강화 ▲의료소비자 보호제도 강화를 내세웠다.

아울러 계획안은 구체적인 시행방안 확정에 앞서 강화부분별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기획단은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1‧2‧3차 진료기관의 기능과 특성에 맞는 수가체계 개편, 교육병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의료기관 종별 시설‧인력기준 조정 등을 통해 의료기관간 기능 분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해당 진료 행위의 기술료에 의해 경영이 가능하도록 수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행방안으로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상담료, 자문, 교육, 건강검진 등 일차진료와 관련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2차 의료기관은 특성화된 내역의 진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가항목 개발을 명시했다.

아울러 3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치료와 연구ㆍ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연구개발 부문과 수련과정에 대한 운영지원 등의 직접적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교육병원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며 의료기관 종별 시설과 인력기준에 대한 조정을 통해 의료기관간 기능 분화를 유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진료 행위의 기술료에 의해 경영이 가능하도록 수가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종별 보상체계 마련이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진료와 아울러 의료인력의 양성을 담당해야 할 대학병원 교수진이 대부분의 시간을 환자 진료에 투입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교육에 대한 지원금 제공제도를 도입, 대학병원의 교육기능을 지원하도록 했다.

더불어 종합병원의 특화를 유도하기 위해 병상기준 및 진료과목 선정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병원 및 의원의 경우 병상기준의 완화, 또는 의료기관 기능별 기준 조정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의 인력기준 산정시 전문의,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등 유형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인력배치 기준의 탄력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병원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병원에 대한 수가가산율을 종합병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전공의 배정, 전문병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전문병원은 특정질환 혹은 특정환자군을 전문적으로 진료한 실적을 참고해 인정하고, 전공의 배정 및 보험급여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병원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조정, 개방병원 진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자금 지원, 병원내 의원임대 허용 등의 지원책을 통해 개방병원에 대한 참여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개방병원에서의 야간 수술시 야간 가산율 적용, 수가 항목의 신설 등을 검토하며 장기적으로는 개방병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병원과 의사에 행위에 대한 수가체계의 분리(의사수가와 병원수가의 분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병원내 일부 진료과에 대해 부분적으로 의원 임대를 허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전문병원으로의 자연스러운 전환과 외래 진료비 인하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 ‘이윤추구’라는 동기가 부여돼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투자가 공공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 경영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 공공보건의료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이후 영리법인 허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나친 이윤추구는 경제적 이윤이 적은 필수 서비스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해지고 서비스가 고액화돼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공공의료의 강화 정도와 WTO DDA 협상 추이를 고려, 특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정신질환 또는 간호양로서비스)부터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양‧한방 협진의 활성화를 위해 양‧한방 협진모델 개발, 양‧한방 협진 시범기관 운영, 대학 및 수련교육과정의 상호교육 및 교류확대 및 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지불체계 정비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한방에서 진료 빈도가 높은 심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을 대상으로 협진 진료모델을 개발하고 국립의료원(향후 국가중앙의료원)을 양‧한방협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또한 의과대학 내에 한의학 교육을 확대하고 현재 교양과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한의학 교육을 필수 전공과목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방병원과 양방병원의 수련의들에 대해 상대 병원에서의 수련교육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한방 협진을 다루는 주제에 대한 학술대회비, 회의비 등을 지원한다.

기획단은 양‧한방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일상병에 대한 동시진료’가 중복진료로 간주, 전액 본인부담토록 되어 있어 양‧한방 협진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인의사의 병행시술, 양‧한방 의사들간의 협진, 양‧한방기관간의 협진 등에 대한 협진 수가항목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보건의료자원 공급 적정화 및 서비스 질 관리 강화=의료자원의 공급적정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에 관리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 검토 및 신규 보건의료직종에 대해서는 민간에서의 자격인증체계를 구축, 활성화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전문과목간, 지역간 보건의료인력 분포의 적정화를 위해 2010년까지 단과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고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인력 배치 확충을 위해 보건지소에 관리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더불어 급성기 질환 병상의 과잉, 장기요양 병상의 부족 현상을 개선하고 노령인구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병원의 요양병원 전환과 함께 일반병원내 일부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요양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별도의 노인의학전문의, 노인정신의학전문의 제도를 신규 개발하고 노인전문간호사 양성과정을 개발, 중‧장기적으로 노인요양병원의 간호인력을 노인전문간호사로 대체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CT, MRI 등 고가의료장비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비효율성, 중고장비 도입에 따른 불량장비 범람 및 오진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신 고가의료장비의 공동구매‧사용 방안을 모색하고 고가의료장비를 통한 검사결과의 의료기관간 이동을 허용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강화=의료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위해 학생인턴 제도 도입, 의사면허시험의 다단계화,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 약학대학 6년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 교육과정 중 4학년 1년간에 걸쳐 학생인턴 제도를 시행, 졸업 후 전공의 과정으로 바로 진학토록 함으로써 수련 연한 단축과 함께 의대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임상실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인턴과정은 임상실습 강화에 따라 인턴과정은 점진적으로 폐지, 학부 교육으로 흡수하고 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지식 중심의 필기시험인 현재 의사국가시험에 임상수행능력시험을 추가해 수행능력이 검증된 의사를 배출토록 하고 졸업 후 임상수련을 의무화하여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의사만이 개업할 수 있도록 개업 자격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사인력의 질 관리와 수준 제고를 위해 평생의학교육 강화 차원에서 일정 기간마다(예: 10년) 시험 또는 교육 이수로써 면허를 연장하는 면허연장제도(re-certification)를 도입한다.

전문의 자격은 재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과제를 마련, 전문의 자격 재인증 제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시범 시행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약학교육은 2006년부터 6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제약중심교육에서 임상약학과 신약개발 중심으로, 이론 중심에서 실무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환자) 중심·윤리중심 교육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한편 부적절한 처방과 이로 인한 국민건강 및 의료비에 대한 부담 가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적인 표준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할 예정으로 국내현실에 맞게 표준진료지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절차를 확립,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제도 강화=병원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병원관리료 또는 입원관리료에 감염관리수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관련 학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병원감염관리위원회를 운영, 감염관리지침의 지속적인 개발 및 평가 시행, 정부 차원의 병원감염관리 대책을 제시한다.

또한 의료분쟁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든 보건의료인들로 하여금 의료배상조합과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에 가입한 보건의료인의 경우 중대 과실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 특례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더불어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와 의료소비자 보호의 긍정적 동기 부여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이번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청회 의견수렴 후 국무회의 심의,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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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은 2006.12.13 03:11:47

    보건의료
    약값폭등, 민간보험의 비이상적 확대, 그리고 의료 상업화, 등... 비이상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돈없어서 약한번 제대로 못쓰고 죽는다는 소리가 다시 속속히 들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한 미국의 선진화된 의료기술의 도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는 것또한 어리석다. 과연 그냥 그 기술을 전수?해줄것이라 생각하는가?? 한미 FTA는 상막한 사회를 조장하고,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극대화시키는 악의요술봉이나 다름없다.

  • 진실의 종 2006.11.08 09:09:08

    알려드립니다.
    아래 글은 본인이 느끼는 바이므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기는 하나 내 마음 속 깊은 곳의 진실한 말을 몇자 남기고자 한다.

    물리치료사는 환자를 진단 및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인체치료사 (Physical therapist)이다!
    여기서 진단은 의사의 진단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며, 영어로 physical 은 물리 라는 의미가 아닌 인체,신체를 의미함을 밝혀둔다.
    내년 부터, 미국 뉴욕대학교 물리치료학과는 6년제에서 8년제로 학제가 개편된다고 한다.
    호주의 여러 대학교들은 의학과와 물리치료학과를 구분하여 입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으며 전공을 나누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대학이 많다. 3-4년 학제든 4-6년학제든 학제의 문제일뿐 개업권이라는 직업수행의 자유는 우리나라를빼고는 모두 보장된다.
    한국의 물리치료학과도 4년제가 매우 많아졌으며 대학원 과정도 많이 개설되었다.
    한국의 많은 물리치료대학들은 대부분의 교과과정이 미국 등 선진국의 교과과정을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의 물리치료와는 이제는 수준이 너무나 높아졌다!
    그러나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왜 병의원에서의 물리치료 수준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케 한다....
    몇 년전 일간지에 한국의 고급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 등등을 마친 후 미국이나 영국,호주 등 선진국으로 이민을 떠난다는 글을 본적이 있다.
    그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왜 이민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을까?
    대학원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고급 물리치료사들이 왜 이민을 갈 수 밖에 없었을까?
    이민을 간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도 말이다.....
    물리치료사가 아닌 분들은 이런 일을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

    국민의 한 사람이라도 이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공감대를 형성키를 원하며 글을 계속 쓰고자 한다.

    한국의 H대학교 출신 물리치료사 2명이 1999년도에 이미 미국 뉴욕주의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하여 뉴욕에서 물리치료병원에서 근무하며 어떤이는 개원하고 있다는 말을 모교수님으로 부터 들었다. 그때 나는 3학년 학생이었을 때 였다. 그 당시 나의 생각은 대학에서 수석을 하는 선배들이 조국인 한국을 떠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병원이 있을 텐데라고 생각했으며 나는 나름대로 여건이 어려워도 한국에서 잘 해 봐야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H대학교에서는 거의 매년 미국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하여 이민을 가는 학생이 늘고 있다.
    올 해에도 이 H대학에서는 미국 물리치료사 면허 시험에 합격생을 여러 명 배출했다.
    문제는 이런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그 대학의 수석을 다투던 실력있는 학생들이었다는 것이다!
    대학에서 실력이 월등했던 이런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왜 자꾸 한국을 떠나고 있냐는 것이다!
    이 H대학교 외에도 여러 대학 및 대학교에서 외국의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왜 그들은 외국의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하여 자꾸 떠나고 있는가?
    한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두에 서야될 인재들이 말이다.왜?

    한국에서는 직업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많은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경력이 쌓이면서 실업자에 가까워지는 스트레스도 더욱 쌓여간다고 생각한다. 직장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경제의 원리다!
    고용주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고자 한다! 병원도 비슷하다!
    비싼 물리치료사를 고용해도 월 물리치료로 나오는 돈은공단에서 최대액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용주인 의사 선생님들 중 많은 분들은 싼 월급을 줄 수 있는 신참이나 경력이 짧은 물리치료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의원에는 머리가 하얀 늙으신 물리치료사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는 나의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한다.
    나는 생물학을 전공하고 물리치료학과에 편입하여 대학교를 졸업하여 생물학전공 학사학위와 물리치료학 전공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다.
    몇년전 의대 대학원에서 의학석사 해부학전공을 하다 1학기 마치고 내길인 물리치료로 다시 돌아와 개인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으며 또한 물리치료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재학중 이다.
    나의 나이은 37이다.
    무슨 일을 하든 좀 늧었다 싶은 나이다.
    오늘 나는, 혼자서 54명의 환자를 치료하였다. 힘든 날 이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질환이 개선되어서 물리치료실을 나가는 환자의 모습에 나의 피로는 없어지고 더욱 기운난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나는 환자를 치료하다가 죽어 천국가는 것이 소원이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이 병원에서 머리가 희끗해지고 손떨리기 전까지 내가 계속 고용될지는 불안정하다. 어려운 근무조건과 박봉은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래서 수년 동안 고민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한국에서 석사나 박사학위 취득하고 더불어 도수치료 등등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력을 더욱 배양하여 해외로 이민하려는 것이다.
    한 시간을 살더라도 내 실력에 맞게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살고 싶기 때문이다!
    나이가 조금 든 본인도 이런 생각을 접지 못하고 있는데 훨씬 젊으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과연 현 제도권 하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 까?

    이민을 가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을 일부 사람들은 현실 도피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본인들의 권리를 찾아나선다는 측면으로 본다.
    각자의 실력을 펼칠수 있고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권으로 진입하여 부단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더 이상 고급인력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한국에서 그들의 실력을 충분히 펼치고 생존에 위협을 느끼지 않으며 직업수행권이 보장되도록 물리치료사에게 단독 개원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하여 물리치료사가 진정으로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삶을 죽는 날 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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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번님 2006.11.07 17:08:50

    맞습니다.
    의뢰에 의한 치료이지요. 즉 독립운영이지요.

  • 기다려보세요 2006.11.07 16:40:47

    분업이고 의뢰고 같은 뜻 아닐까요?
    언젠가는 의물간에 분업의 시대가 오겠지요.
    이번 FTA를 봐서도 그렇고요.
    지금 형식적으로 지도에 의한 치료지만 실질적으로 의뢰에 의한 치료를 하지 않나요?
    선생님들이 직접 물리치료하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의료 행위는 의사가 직접 행해야 하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가 생겨난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의료직군들을 없애고 직접 하시렵니까?
    물리치료를 행하는 99.9%이상의 국가들이 의물간의 분업,독립에의한 독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치료사들이 왜? 독립하려는지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생각해보세요.
    직원들은 당신들의 자판기 커피가 아닙니다.
    값싸게 쓰고 버리는. 명심하세요.

  • 분업? 2006.11.07 16:13:37

    분업은 아니지....
    분업은 무신 분업? 분업의 의미나 알고 쓰는지.... 그냥 처방에 의한 의뢰지....
    그러니까 속내는 의사에게서 독립해서 독자적 진료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못쓰지....
    얼마나 사기쳐서 못된짓 할려고..... 의사는 물리치료 못하게하고 물치사만 물리치료할 자격으로 제한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쓰나..... 이치에 맞는 주장을 해야지.... 의사는 간호업무 못하고 간호사와 분업하면 되겠나? 의료란 분업을 할 수 없는 업무이거늘.... 의약분업이라는 희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꼴뚜기도 같이 뛰네.....

  • 만세 2006.11.07 11:31:01

    FTA반드시 의료시장개방되어야합니다.
    FTA의료시장개방하여, 의료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아야합니다. 특히 전문가상호인정 만세입니다.

  • 4번님 2006.11.07 11:16:48

    상호인정이전에요.
    우리나라만빼고 물리치료가 분업되어있답니다.카이로는 우리나라에 제도가없어서 불가능하구요.피고용의 입장에만있는 우리나라 물리치료사들은 1-3년차까지만 90%로이상 고용시장에서 형성된 현실이 물리치료사들의 존재감을 위협하게된것이죠. 그래서 분업되거나 개방되길 바라는것이죠. 정부나 보건과학연구원등 또한 물리치료인력의 국부유출 외국물리치료계와의 우리나라물리치료계의 괴리 의사들의 재진료비확보수단으로의 전락을 팍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려는바 분업이든 개방이든 둘중 하나를 택하려하죠.큰일입니다. 물리치료사들이 우리나라들어오면 분업으로 개원할텐대 좋아요? 물리치료재진숫가는 물리치료숫가로빠져버려요. FTA를 보니깐 간호사 물리치료사등은 상호면허인정으로 가는 분위기던대.. 그들을 고용으로 대려오는게 아니라 분업하여 개원하게 대려온다는 사실을 아셔야해요. 큰일날소리에요

  • 아싸 2006.11.07 10:39:58

    그래 같이 망하자...
    혼자 망할순 없다...

  • FM 2006.11.07 09:42:42

    현 의료체제로선 차라리 망하는게 낫다
    밑에 가정의 양반....병원 잘 되시나본데..
    자기만 생각할게 아니라 후배들도 생각하셔야지
    현재 살인적인 초저가급여수준에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는 의사수에 출산율 세계 최저로 15년후면 소아과 산부인과문제만이 아닌 전체 전과에 악성영향을 미쳐 말그대로 택시기사 전문의가 나올수도 있는 상황이오

    의사입장에선 이런 의료체계를 붕괴시킬수 있는 한미 FTA에 대하여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게 당연한 일이고 설사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현 상황보다 나빠질것도 없소

    후배들도 좀 생각좀 하시죠...
    현 의료체계가 이따위로 된건 돈 많이 벌어놓고
    후배 의사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하려고 하는 병원협회 이사장님들 몫이 아주 큽니다

  • 가정의 2006.11.07 09:32:31

    우리나라 제약협회가 FTA반대하는것은 잘한일..
    국내 제약회사협회가 초기엔 FTA에 찬성하다가
    반대로 돌아선 것은 잘한일이지..
    미국 요구대로 진행될 경우 국내 제약회사들은 대부분이 살아남지를 못하거든..
    국내 제약회사가 망하면 모든 약들이 오리지날약만 남게 되어 국민의료비가 급상승할 것은 뻔한 거고..

    의사들도 국민주머니사정을 보아가며
    그들과 함께 해야할 터인데...

    지들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무작정 FTA찬성하는 이들이 다수이니...
    한심한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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