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제기된 이의신청건 및 이의신청 수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에 따르면 2006년도 공단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1189건으로, 2005년도 947건에 비해 25.5%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청처리가 완료된 총 1148건. 결정유형별로는 인용(일부인용 포함)이 167건으로 14.6%를 차지했으며, 기각이 627건(54.7%), 각하 236건(20.6%), 피신청인(공단) 결정변경으로 인한 취하가 117건(10%), 기타 1건 등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처분자인 공단의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84건으로 24.7%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는 2005년 159건, 16%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향후 '이의신청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고객들의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
공단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복잡하고, 이의신청을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이의신청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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