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분 요양급여비용은 의·병·치·한·약 5개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위원장 신영석)는 29일 유형별 분류방안과 관련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소위는 이같은 회의 결과를 건정심 전체회의에 올려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의협이 5개 유형별 분류에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4개 유형분류 안도 소수 의견으로 상정된다.
이날 회의에서 유형별 분류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14일 중간보고와 21일 전문가패널 회의에서 대부분 5개 유형분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5개 유형별 분류방안을 제시했다.
또 보건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조산소는 간호협회가 유형대표가 되어 공단이사장과 계약하게 된다.
특히 소위는 유형별 수가계약시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5개 유형별로 5개의 환산지수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산지수 계약 때 병원의 경우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보다는 관리비용 상대가치가 규모도 크고 훨씬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병원관리비용을 ‘병원관리비용상대가치’로 분리하기로 했다.
또 환산시수 계약과 관련, 1단계로 2008년 환산시주 계약시에는 유형별 분류를 중심으로 계약하고, 다음 단계로 요양기관의 규모를 반영한 유형별로 계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기능 및 전문분야를 반영한 유형별 계약방식(최종단계)는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5개 유형별 분류 방식에 대해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서비스의 각 행위에 대한 가치를 환산지수로 하는 것인데, 경비를 환산지수로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협은 5개 유형별 분류에 반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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