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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격확인 안하면 진료비 못준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07-02 13:08:47

이상용 본부장, S/W설치비용 중단 등 강경대응

의협이 의료급여제도 시행을 전면거부키로 한데 대해, 복지부가 진료비 지급 및 S/W 설치비 지원 중단 등을 통해 강경대응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일 의료급여제도 개선에 관한 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관들에서 새 제도 시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지급 보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상용 사회정책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의료기관, 약국에서 진료확인번호 없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심평원에서 반송처리되어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

복지부 제도시행계획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의료급여환자 내원시 자격확인 및 진료내역을 송부할 경우에만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고, 진료비 청구시 반드시 진료확인번호를 기재해야만 정상청구로 인정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요양기관 S/W설치비용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제도개선 비용 118억원 중 52억원 가량을 요양기관 S/W 설치비용으로 계상해 놓고, 요양기관 프로그램 설치시 1곳당 평균 4만4000원 가량을 설치비용으로써 S/W업체에 대납해주고 있다.

이 본부장은 "2일 현재 요양기관 전체 7만5756개소 중 5만7000여개소(75%)에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4만개 기관에서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7월 중 의료기관에 S/W가 확산되지 않을 경우 확산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마지막으로 제도의 원할한 도입을 위해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그간 의료기관들로부터 자격관리시스템 사용이 불편하다, 준비기간이 짧다, 의료급여환자의 자격관리를 국가가 일선 병·의원에 떠넘긴다는 불만이 있어왔다"면서 "그러나 새 제도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부가 같이 가야 하는 만큼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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