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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청구로 피해" 위자료 지급소송 기각

장종원
발행날짜: 2007-07-05 11:56:29

김모 씨 20만원 환급받고 "500만원 더 내놔라"

과다청구로 인해 진료비를 환불받은 환자가 추가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만약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면, 전국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줄 소송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김모씨가 진료비 과다청구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며 모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김모씨(여)는 내과 치료를 위해 3~4회 입원 후, 진료비확인 심사요청을 해 비급여 과다청구로 40만원을 환급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더 나아가 부당청구를 밝혀내기 위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소비했으므로, 병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진료비를 반환하는 것이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를 면하는 것이라며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로합동법률사무소 서상수 변호사는 "만일 법원이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면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라면서 "의료시민단체에서 진료비 반환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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