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원 ·철도는 내년부터 전면파업 못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7-10 15:49:43

파업 시 일정 수준 업무 정상가동 해야…노동계 반발

철도와 병원 그리고 통신사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내년부터는 전면 파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파업 때에도 일정수준의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가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필수공익사업 범위를 철도와 도시철도 그리고 병원과 통신, 우정 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최종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파업 때에도 일정 수준의 업무를 정상가동 해야 한다.

병원은 중환자치료와 긴급의료시설을 정상가동 해야 하고 통신사업체 근로자는 정상적인 통신망이 유지돼도록 해야한다. 또 가스와 석유정제업은 생산공정 전반이 정상가동 돼야 한다.

정부는 어떤 업무를, 어느 수준까지 정상가동 해야 하는지 여부는 노사 협정을 거쳐 결정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파업권을 제한받게 되는 셈이다.

노동계는 파업권 제한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파업 참가자 수의 절반까지 외부인력에 의한 대체근로를 허용한 것은 그나마 남은 파업권까지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두건율 기자 doo@cbs.co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