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료수가 계약이 의원·병원·치과·한방·약국 5개 유형별 계약방식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도개선소위 회의 결과를 보고받는 형식으로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08년 요양급여비용은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5개 유형별로 5개의 환산지수를 각각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유형별로 각기 다른 환산지수를 적용하게 되면 부문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재정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9월중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대표들은 "의원과 병원을 분리함으로써 의협을 개원가단체로 전락시키는 5개 유형별 계약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건정심회의에 불참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복지부는 또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생아집중치료실 수가를 현행보다 20% 인상하고 간호사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환자 1명단 간호사 2명을 기준으로 삼아 기준보다 인력이 많은 의료기관은 수가를 15%내지 30%가 가산되고 인력이 기준에 미달한 곳은 25% 감액한 수가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에 따라 약 6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그러나 성인·소아 중환자실의 수가를 환자수 대비 간호사 비율을 1대1.5로 정하고 수가를 가감지급하는 안에 대해서는 병원협회의 요구를 수용해 가감비율을 재조정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실시한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따라 이미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리지널 약 3품목의 약값을 내달 1일부터 20% 인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지난 2004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했던 차상위계층(희귀 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대상자 관리체계 개선과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 국가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2년에 걸쳐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부담하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국고로 별도 지원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 복지부는 6월말 기준으로 당기 4642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적립금은 1조644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6세미만 아동 외래본인 부담 경감 등 보장성 확대에 따라 연말 기준으로 약 3764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 노적적립금 규모가 8천억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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